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상물 등급 제도/캐나다 (문단 편집) === [[온타리오]] === [[https://www.ontario.ca/page/film-content-information-ontario|온타리오 주의 영화 컨텐츠 정보에 관하여]] 온타리오 주의 경우 원래 자체적으로 영상물 등급을 매기고 있었는데 [[더그 포드]] 주총리의 예산 절감 목적으로 영화 등급 위원회를 해체하고 2019년부터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영화 등급을 사용해왔다. 그러다가 2021년부터는 아예 ‘시장 상황의 변화와 [[OTT|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영화 감상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영상물 등급 제도를 없애고''' 대신 온타리오주에서 상영하는 영화들의 대한 간략한 정보를 극장주가 관람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최신 개정 법안을 적용한다. 이 간략한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데 * 영화 관람을 타깃으로 하는 나이 (예를 들어 ‘15세 이상에게 적합함’) * 나체 및 성적인 묘사 * 폭력적 묘사 * 저속하고 외설적인 언어 * 약물 묘사 (예를 들어 [[담배]]나 증기 흡입식 약물, [[대마초]] 등) 이러한 정보들은 극장 상영일부터 개시해야하며 극장주는 또한 영화 상영 정보들이 적절히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나 이의를 제기하는 소비자들을 대비해 연락 창구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성인물은 여전히 상영이 제한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